사망
-
재사용 주사기로 약물 조제한 통증주사를 맞고 5일만에 사망한 주부카테고리 없음 2019. 10. 30. 08:09
감염 사망 사고는 보건복지부에도 일찌감치 보고됐습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9달째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감염 사망 사고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보고했습니다. 의료법상 엄중한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관할 부처인 복지부는 행정처분도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병원은 그사이 폐업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복지부는 아홉 달만에 관할 보건소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취재진은 병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사고 병원의 병원장에게 20차례 가까이 연락했지만 답을 재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