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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이배는 장하성이 아직 안철수 편일때 추천해준 인재 ‘나경원, 채이배 의원 감금 지시했다’
    카테고리 없음 2020. 1. 9. 12:31

    자기 학교 졸업생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 있었던 일로 저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결코 교육적인 태도가 아니다. 한영외고는 조국 장관 딸의 대학입학 과정이 정말로 편법이고 불법인지 밝히면 된다. 그가 이 학교를 다닐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은 4월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 자료제출 거부는 고질적 문제' 종로에 있는 어르신들 채이배는 머죠? # 여상규욕설'''' 채이배,,, 홍정욱 저격..... 10/29 공수처법 통과 가능 의석수 분석 채이배 의원 '나경원, 법치주의 완전히 내팽개쳐' 민주당 '자유당, 숨지 마라'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기소 현황 - 검찰이 총선 개입하네요 ㅎㄷ 채이배 질문에는 윤총장이 메모까지 한다 '패트충돌 도화선' 사보임 당사자 권은희 의원 檢 출석 나경원의 각종 논란 입니다... 청문회는 조국 말고,민좃당,자일당 자질도 보는 자리임 미국, 9년간 배상금 500억 안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더구나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이 자리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아마 계시면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 싶지만 그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부결될 것이, 이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채이배 위원을 보임함으로써 그게 가결로 둔갑된 그런 국회 의결입니다. 있을 수 없는



    : 더불어민주당 명단 생략. 금태섭, 조응천 포함되어 있음. 바른미래당 김관영, 박선숙, 박주현, 임재훈, 장정숙, 주승용 , 채이배, 최도자, 무소속 김종회, 박지원, 손혜원,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천정배 , 최경환,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이정미, 추혜선,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동영, 조배숙, 황주홍, 민중당 김종훈 (3) 수정안2 : 권은희 외 30인 (2019-12-28 제안) - 발의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





    의사일정 등을 촬영해 24시간 방송하는 곳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각 당의 의원총회와 규탄 대회 등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영상들을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개별 정당 행사라 임의제출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행위에 당 차원의 모의나 지시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의원실 문을 뜯고 들어와 한국당 의원들이 끌려갈





    특혜 정정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논란 등 나 의원을 둘러싼 '나경원 발(發) 엄마 찬스 논란'(이하 '엄마 찬스'라 칭함) 등을 정리해 본다. [엄마 찬스 논란 ①] 나경원 딸의 대입 부정 의혹 [엄마 찬스 논란 ②] 대학생 딸의 성적 특혜 의혹 [엄마 찬스 논란 ③] 중학생 아들의 불법 해외 유학 [엄마 찬스 논란 ④] 나경원 아들의



    하냐, 부인이 기소되었으니 장관 자격 없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들먹이지 않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그런 논리로 자격을 주장한다면 자유한국당 대부분의 의원들 역시 자격이 없다. 먼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하여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패스트 트랙 국면에서 채이배 의원의 회의 출석을 가로막아서 고발당해 검찰 소환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5.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대안 ) 13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3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대안 ) 14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141. 공유수면 관리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호의원 대표발의) 11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2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3.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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