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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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니까 외로워서 어쩌구저쩌구 한 거 말야 홍준표, 문희상에카테고리 없음 2019. 12. 21. 01:22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는 사형,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 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검찰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수파괴의 의미도 컸다. 전자는 실패였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윤석열을 임명한 덕분에 검찰 내 고인물들이 많이 빠져 나갔다. 무려 60명이나 나갔으니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아닌 다른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어도 검찰이 지금과 별로 다른 ..